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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군 휴학 후 복학신청

작성자차상현
작성일2022.02.07 13:52 조회227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닌 후 22년 1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복학을 지금 1학기 말고,  2학기에 하고싶은데, 지금 복학신청을하고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있다가 2학기에 복학신청을 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2-02-07 16:34:17
    안녕하세요,

    22년 1월 전역이므로 2021학년도 2학기까지는 군휴학으로 처리되며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복학예정자입니다.
    다만 학칙 제35조(복학) 2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전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엇학기로 인하여 2학기에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휴학 신청 없이 2학기에 바로 복학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