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의 60%로 함.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적용하며 총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고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로 본인 부담금으로 50만원이 나왔고, 실비로 40만원을 받았다면
50만원*0.6=30만원이 지급액인데, 차액인 10만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만원에 대해서 60%인 6만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