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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직

작성자황수정
작성일2022.04.14 14:16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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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과목 중 교육실무(2학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복수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실무를 주전공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전공학과 대상으로 열리는 걸로 들어도 졸업요건 충족 되나요??

2. 복수전공 학과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과 나머지 학점 채우면 졸업시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복수전공 학과의 자격증도 무시험검정같은 형식으로 발급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홍상훈 작성일 2022-04-22 07:12:45
    안녕하세요?

    1. 교직실무(EDU3060) 교과목번호로 개설된 교직과목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

    2. 복수전공도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사과(Tel. 530-1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