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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학적]전역 후 휴학 연장

작성자오동훈
작성일2022.07.16 21:28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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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에 전역을 하여 내년에 복학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 가능할까요?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 혹은 퇴학을 당하게 되나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2-07-18 11:33:50
    안녕하세요. 학사과입니다.

    학칙 제35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2학기 중 학생의 계획에 맞춰 복학을 하면 됩니다.
    단, 군휴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휴학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군복학을 하시고 일반휴학으로 학적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군휴학이 끝났음에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사유가 됩니다.

    관련하여 저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학사과 (062-530-1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