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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학위취득예정수료

작성자김선희
작성일2012.06.27 11:25 조회34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절학기 까지 듣고 학점을 다채워서

 

조기졸업 대상자로 조기졸업신청원을 냈었는데요.

 

 

 

컴퓨터 자격증 같은 졸업요건에 맞지 않아서 학위취득예정수료로 남아서 이번에 졸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유보가 아니라 학위취득예정수료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졸업요건을 충족해서 졸업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속 수료로 남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만 이 자격으로 남을 수 있는 건가요?

 

 

만일 학위추득예정수료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졸업유보로 돌릴 수 있는지요? 졸업유보의 경우에는 최대 몇년까지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관리과 작성일 2012-06-28 09:13:34
    조기졸업대상자는 학위취득예정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조기수료 제도는 없습니다.

    조기졸업대상자가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