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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기본이수과목 중에 '가족학'을 수강했습니다.
사범대 전선과목이었던 가족학을 수강했는데, 제가 들을 수업은 수업은 가정교육과의 HMM1005였고,
교직학생들에게 나누어주신 책자에는 과목코드가 HMM2034인 생활복지학과의 가족학 수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교과목 조회를 해보니, 두과목은 과목코드가 달라도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걸 확인했는데,
과목코드가 달라도 동일교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정상적으로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코드가 다른 생활복지학과의 가족학으로 다시 재수강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따로 교과 구분 정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