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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OS센터]안녕하세요

작성자김병준
작성일2017.10.15 20:44 조회233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을 했으나 4주나 8주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를 통한 학점 신청은 안하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위 사항을 자기개발활동기록부에 등재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의 실습이 학과 졸업자격에 필요해서 학과에서 요구하는 양식은 작성 완료하여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 양식을 본부 측에 보여드리면 등재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 작성자 융합인재교육원 작성일 2017-10-16 09:57:16
    안녕하십니까. 계절학기에 4주 과정, 8주 과정의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료한 학생에 한하여 자기계발활동기록부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융합인재교육원 현장실습지원센터(☎062-530-1115)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