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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대학원 미복학 제적처분에 따른 등록금 반환 시기

작성자이지혜
작성일2023.05.10 17:58 조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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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 미복학 제적처리 의견제출이 어제까지 였던 것으로 아는데
학기초 휴학으로 반환될 등록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적처리완료와 등록금반환시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23-05-22 11:32:46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제적(530-1050), 등록금 반환(530-1207)에 연락주시면
    개인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