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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잔여휴학 소진 이후 휴학방법 문의

작성자김민정
작성일2023.09.05 04:51 조회126
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회계학과 소속입니다.

현재 잔여 휴학 학기가 0입니다.


제가 육아와 창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정을 놓쳐서 등록금도 아직 납부를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학과실에 상담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휴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등록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으로 가는 경우 잔여 휴학학기가 0인데요. 이후 학적이 제적으로 되거나 복학이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 등록 후 창업휴학 : 제가 2018년에 창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방법 : 추가로 휴학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3-09-07 13:55:43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교 학칙 상 석사학위과정 통산 휴학기간은 4학기입니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및 전역일로부터 복학할 때까지의 기간과

    임신․출산․육아․창업의 사유로 인한 4학기 이내는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학의 종류, 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휴학, 복학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