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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졸업예정증명서 발급문의

작성자나상윤
작성일2023.07.17 23:33 조회133
현재 계절학기 까지 취득하게 되면(수강학점 졸업소요학점 포함) 잔여학점이 21학점인데

이 경우, 18학점을 신청하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3-07-19 17:19:37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에 18학점, 동계 계절학기에 나머지 3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2024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산을 통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10월 정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