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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휴학

작성자김희선
작성일2023.03.20 15:13 조회138
신입생인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4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 제출예정) 질병휴학도 가능한가요? 1학기 질병휴학후 2학기는 일반휴학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3-03-21 17:58:08
    신입생도 신입학년도 첫학기에 질병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질병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 신청 시 최대 신청 가능학기는 2학기입니다.
    1학기 질병휴학 후 2학기 일반휴학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