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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타대학 계절학기 교직과목 인정

작성자박석우
작성일2023.04.06 20:19 조회71
안녕하세요, 타대학에서 계절학기로 이수한 교직과목의 교과코드 정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2년 동계 계절학기 당시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이론과목으로 개설된 '교육학개론' 교과를 수강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을 우리대학 교직이론과목으로 인정받고자 방법을 찾아보니 '기본이수과목(교직과목) 일치증명서'를 공문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였으나, 일치증명서와 더불어 제출해야 한다는 '기본이수과목(교직과목) 이수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를 몰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3-09-26 15:14:07
    학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062-530-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