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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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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교원자격증 취득 교원자격취득 요건_기본이수 영역
구분 2008이전 입학자 2009이후 입학자 2013이후 입학자
사범대학생 및
교육대학원생
- 주전공 제한요건 없음
-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을 부·복수전공하는 경우
  2005.2학기 이후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을 각 80점
  (2.75)이상 취득해야 함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편입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
    이전 성적은 미반영
- 전공과목 평균평점 : 75점이상
 (교과교육 포함)
* 교직과목 평균평점 : 80점이상
 (교과교육 미포함)
- 단, 교양과목 성적은 미반영
비사범대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
  각 80점(2.75)이상

교직 인성·적성 검사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15682(2012.12.27)]

법령 요구사항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토록 의무화.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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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적성검사 주요사항
구분 2012이전 입학자 2013.3.1. 이후 입학자
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사범대, 교육대학원 포함)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검사실시 및 방법

  • 교과부에서 보급한 ‘교직 적성·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을 기초로 우리대학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만든 시행 지침에 따라 실시
  • 검사실시 :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
  • 검사신청 : 포털에서 신청
  • 검사방법 : 지필식/210문항

유의사항

부전공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사 대상의 재교육 과정에도 실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법령 요구사항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토록 의무화.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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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주요사항
구분 실습 횟수
2016. 8월 졸업자 해당 없음
2017. 2월 졸업자 1회 실시
2017. 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상

실습실시 및 방법

  • 실습대상 : 교직이수자 전체(사범대, 교육대학원 포함)
  • 실습회수 : 매학기 실시
  • 실습신청 : 해당 기간에 포털에서 신청
  • 실습내용 : 응급처치 관련 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유의사항

  • 우리대학에서는 1년에 한 번 실습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자격증(BLS, EFR 등) 소지자 실습 면제 불가함.
  • 실습시 ‘실습신청서’(포털에서 개별 출력), ‘신분증’ 필히 지참
  • 실습참가시 복장(짧은 상의 및 하의 X) 및 두발(머리묶기) 단정에 유의하기 바람
  • 실습신청 후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실습 신청을 제한함.

성인지 교육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및 부칙 제3조

법령 요구사항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받을 것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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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구분 이수 횟수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사범대 등)
4회 이상

교육대상 및 내용

  • 교육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 교육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산업체 현장실습

대상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협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이수절차

  • 실습업체 선정 및 현장실습 실시
    • 대학에서 기승인한 협력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업체 선정→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대학에서 미승인된 산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산업체 협력기관 승인 요청(산업체현장실습 지정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체 현황 각1부 제출)→협력기관 체결 승인 통지→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산업체현장실습평가서(업체 작성) 함께 제출

기타사항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협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대상

‘7호기준’ 대상자로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7호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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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7호기준 대상자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삭제, 17년도 신·편입학부터 적용)
  • 7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추가, 17년도 신·편입학부터 적용)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함

유의사항

예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다음의 경우에는 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중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담당부서 : 학사과(본부 2층) Tel : 062-530-1052
담당부서 : 사범대학 교직부(교육융합관 5층) Tel : 062-53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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