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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

예비역 학생은 본교 재학중 전남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역 학생은 반드시 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시 포털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편성자원관리

대학직장예비군의 편성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 관리자과정 제외)
  •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 보류 대상에서 제외(2014. 1. 1. 부 시행)

편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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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대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45세 43세 55세 55세 53세 45세 40세

포털로그인 → 예비군 →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
※ 전출대상자(졸업, 제적, 휴학 등) 매학기 수시로 예비군연대에서 주소지로 전출 처리한다.

신고요령

전출대상자(졸업, 제적, 휴학 등) 매학기 수시로 예비군연대에서 주소지로 전출 처리한다.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 대학직장예비군 교육은 연간 8시간을 실시한다.
  • 다음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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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장예비군 전반
사유 구비서류 (각1부) 제 출 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의사 진단서 예비군연대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항 재난 의사진단서, 사망 확인서 및 기타 관계 자료
각종 시험 응시 응시원서 접수증·합격증·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서류

훈련관련 고발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시위행의를 한 자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함

교육훈련 유의 사항

  • 교육훈련시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군용요대, 신분증명서 지참)
  • 교육훈련시간의 30분 이상 지연 도착자는 교육불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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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비군연대(제2학생회관 2층) Tel : 062-53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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