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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

학칙이 정한 재학연한내에서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소속학과(부)의 졸업학점 구성표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졸업사정시기

  • 졸업예비사정 : 매년 5월, 11월
  • 졸업본사정 : 매년 1월, 7월

졸업요건

  •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 재학연한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과(부) 졸업소요학점 취득한 자
  • 해당학과(부) 교과과정상의 졸업학점구성표에 따른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
  •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

    ※ 졸업사정 당시 학적상태가 '휴학' 중인 학생은 당해학기 졸업불가
    (학점 및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휴학생은 졸업대상에서 제외됨)

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에 해당 학과(부)의 졸업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고 전학년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75이상)인 자로서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교과목이수

과목이수는 입학년도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학적변동자의 경우 복학(재입학)년도의 소속 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르되,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지정한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학년수료를 인정하고, 취득학점에 의한 학년수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졸업학점/학년 1 2 3 4 5 6
120 30 60 90 120    
130 33 65 98 130    
140 35 70 105 140    
150 38 75 113 150    
160 40 80 120 160    
160(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학전공,건축디자인학과, 건축학과) 32 64 96 128 160  
169(의학과) 46 99 147 169    
225(약학부) 36 72 114 156 198 225

졸업(수료) 유보

  • 8학기이상 이수한 졸업(수료)예정자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 졸업(수료)유보는 4개학기(총2년)까지 허용 (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 유보신청자는 휴학 등 학적변동 불가. 수강신청 가능(평점에 반영됨)
  •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유보비 납부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 별도)
담당부서 : 학사과 (본부 2층) Tel : 062-53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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