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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이 정한 재학연한내에서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소속학과(부)의 졸업학점 구성표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졸업사정 당시 학적상태가 '휴학' 중인 학생은 당해학기 졸업불가 (학점 및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휴학생은 졸업대상에서 제외됨)
6학기 또는 7학기에 해당 학과(부)의 졸업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고 전학년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75이상)인 자로서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과목이수는 입학년도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학적변동자의 경우 복학(재입학)년도의 소속 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르되,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지정한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학년수료를 인정하고, 취득학점에 의한 학년수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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