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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홍보자료 안내(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작성자총무과
작성일2018.11.03 22:19 조회39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 88조 관련, 2018.2.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요구

붙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담당부서 : 총무과 (대학본부 2층) Tel : 062-53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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