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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총무과
작성일2023.09.20 09:18 조회66
[ 전남대학교 반부패·청렴day ]
 
2022년‘추석 명절’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2022. 8. / 총무과 감사팀 >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공직자(적용O)
 
Q. 친구친지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Q.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촉(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단,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허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현재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10만원
(설날 ,추석 20만원)
15만원
(설날, 추석 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물품만 가능 물품 +물품, 용역상품권
 
Q.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5. ~ 10.4..’ 30일 간입니다.
※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담당부서 : 총무과 (대학본부 2층) Tel : 062-53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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