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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총무과
작성일2019.04.04 15:56 조회464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19. 3. 11. ~ 6. 10.
신고 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보조금 부정수급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신고 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신고 안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 전화)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담당부서 : 총무과 (대학본부 2층) Tel : 062-53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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