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필요성
○ 각 기관에서 구매·사용하고 있는 상품권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방안을 제시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렴도 평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이 원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행정 실현
2. 관련 법령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주요내용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제9조, 제11조)
○ 상품권 사용용도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 상품권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정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