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 https://1398.acrc.go.kr/hpg/corr/hpgCorrtReqStep1.do
-우편 및 방문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신고
044-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