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 권고
, 제의
,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 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1. ○○○씨는 △△△가 지자체에 상수도관을 납품하면서 값싼 중국제품의 주철관을 수입한 후 국내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차액을 편취한 내용을 부패행위신고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약 8천7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 ◇◇◇씨는 한 회사가 국산 화훼를 일본에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신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1억 390여만 원을 받았고, 국가는 보조금 7억 7,900여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