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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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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교육과정
구분 실습기간 학점 개설교과목 현황
(융합인재교육원)
계절제(하계/동계) 방학기간 중 4주 2 현장실습1/7/12/13
8주 5 현장실습4/5/8/9
학기제(1학기/2학기) 학기중 12주 9 현장실습10
15주 12 현장실습6
18주 15 현장실습11

이수방법

  • 현장실습 평가는 S(Success)/U(Unsuccess)로 하고 S를 이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 학부(과)장 또는 담당교수로 지정된 자가 학생의 출근부(별지2호), 현장실습일지(별지3호) 등을 토대로 작성된 현장실습 평가서 (별지3호)에 의거한 성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4주 현장실습의 경우 20일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19일 근무시 학점 불인정)
    • 실습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평가 점수를 감할 수 있으며 최대 U 처리
    • 현장실습 교육과정 취소처리는 반드시 해당 학생이 취소 사유서를 작성하여 직접 도서관별관(백도) 1층 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부 제출 후 면담을 통해서 취소 결정
      (우편발송 및 대리 제출 인정하지 않음,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학교 쪽에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소할 경우 추후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현장실습 참여불가

참여자격

  • 3학년, 4학년 재학생(휴학생, 졸업유보생, 졸업생 참여 불가)
  • 학기제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해야 함, 복학예정자도 학기제 신청 가능(미복학시 학점 및 실습비 지원 없음)
  • 졸업최종학기(졸업예정자 및 유보예정자)의 경우 학사일정상 성적처리(졸업사정) 관계로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능(4주 과정은 참여 가능)

실습시간

  •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간의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야간 실습(당일 오후 7시 이후) 금지

수강료

  • 취업지원실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경우 학점당 18,000원의 수강료 납부
    ※ 링크사업단 참여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경우 학점당 29,000원
  • 학기제의 경우 등록금 납부

참여기업(기관)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 기관
  •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업체 또는 기관 등
  •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한 기업

    ※ 제외대상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 학습지 교사,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편의점, 주유소, 차량정비업체, 경비, 정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청소용역, 홀서빙 등 공장이 없는 소규모 업체 및 실습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신청한 업체
  • 실습을 통한 단순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 소비·향락 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 업체, 인력공급 업체, 실습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업체

참가학생 지원

운영 절차

  • 기업의 신청 사항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
    (1,2,3지망 선택가능)
  • 기업선별기간
    (기업에 따라 선발 절차(면접 등)가 있을 수 있음)
  • 선발 완료 후 협약 체결
     
  • 현장실습 진행
  •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도교수 및 취업지원실 지원 등
  • 현장실습 종료 및 평가
담당부서 : 취업지원실(백도 1층), 현장실습지원부 Tel: 062-53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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