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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목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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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학군단 입영전반
대학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7~2008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입학자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주전공 42학점 42학점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자격종별 30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자격종별38학점
복수전공 42학점 42학점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0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38학점
부전공 30학점 (2008학년도부터 폐지) 폐지

2008이전 입학자(2010이전 편입학자 포함)

  • 졸업에 관한 전공 이수학점이 42학점(특수 72학점) 미만인 학과의 교직이수자도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전공 42학점(특수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교직과목을 교과구분이 '전공'인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기본이수과목을 교과구분이 '일선'인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인정이 불가하며,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42학점 이상이어야 함
    • 교직과목 :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 특수관련학과의 중복학점 인정
    • 전공과목간 중복학점 인정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자격종별관련 전공과목 간에 5과목(15학점)까지 중복인정
      · 중복인정 과목명 : 별도 안내(소속 학과에서 확인)
    • 주·복수전공간 중복학점 인정
      ·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중등)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42학점까지) 상호 중복 인정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유치원 정교사(2급)⇔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42학점까지) 상호 중복 인정
  • 특수(중등)자격 이수기준
    • 우리대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승인된 자격종별로 2007 이전 입학자라도 2008학년도 입학자 기준을 따라야 함. 2008학년도 특수(중등) 입학자가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2009이후 입학자(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 졸업에 관한 전공 이수학점이 50학점(특수 80학점) 미만인 학과의 교직이수자도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전공 50점(특수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2009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50학점(특수 80학점) 내에 교과교육과목(8학점)이 포함되며, 표시과목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교과교육영역 :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특수관련학과의 중복학점 인정
    • 전공과목간 중복학점 인정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자격종별관련 전공과목 간에 5과목(15학점)까지 중복인정
      · 중복인정 과목명 : 별도 안내(소속 학과에서 확인)
    • 주·복수전공간 중복학점 인정
      ·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중등)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42학점까지) 상호 중복 인정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동일 표시과목인 경우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42학점까지) 상호 중복 인정
      · 유치원 정교사(2급)⇔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42학점까지) 상호 중복 인정
  • 특수(중등)자격 이수기준
    • 우리대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승인된 자격종별로 2007 이전 입학자라도 2008학년도 입학자 기준을 따라야 함. 2008학년도 특수(중등) 입학자가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담당부서 : 학사과(본부 2층) Tel. 062-53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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