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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

  •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
  •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복수/연계/부전공의 교원자격 취득 불가
  • 주전공학과와 표시과목이 동일한 학과(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 주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만 발급
  •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는 부전공 교직과정이수에 의한 교원자격취득이 불가하며, 보건교사는 복수(부)전공 교직과정이수에 의한 교원자격취득이 불가
  • 편입학자는 부·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나(단, 사범대학 편입생은 제외),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 교직 연계전공 이수예정자는 아래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전공)생 중에서만 선발이 가능하며,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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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교원자격증 취득 유의사항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지정과목으로, 대체교과목 신청을 통한 대체 이수 불가능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부전공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9.2학기부터는 선발하지 않음.
    (단, 학위취득을 위한 부전공 이수자 선발은 가능)
    = 부전공 자격요건 : 전공30학점(기본이수과목 포함), 교과교육 2과목(4학점)이상 이수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름
담당부서 : 학사과(본부 2층) Tel : 062-53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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