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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신청서

작성자총무과
작성일2016.04.04 16:02 조회2156

교외교육 및 수련회 버스이용

 

1. 차량운행 기준

  - 우리대학교 학교버스운행은 정상근무일의 공무수행에 한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학생의 통학, 학사일정표에 의한 학생의 교외교육,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불편한 공무수행

  - 학생 수련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장성수련원간 무료버스를 운행한다. 다만, 타 지역은 사용승인을 불한다.

  -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학교버스의 왕복 운행거리는 300km이내, 사용기간은 12일에 한 한다.(통학차량 우선운행)

 

2. 운행경비부담(총장이 승인한 행사)

   - 전남대학교 차량관리규정 제7조 제2항 기준에 따라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중 이 대학교의 발전 및 기여에 해당하는 행사는 운행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운행경비 등에 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차량사용신청

   - 소속대학 및 학()과 교직원이 총무과(행정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배차상담 후 아래와 같이 차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사용신청서[별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사용예정 7일전까지 광주캠퍼스는 총무과에, 여수캠퍼스는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산하 기구의 행사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학생과에 제출한다.

 

4. 교외교육 지원

   - 학사일정표에 의한 학생의 교외교육지원 차량

     . 학사일정표에 의한 교외교육이라 함은 학점취득과 관련하여 당해년도 교과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 전 학년도의 실적증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 제출서류: 당해연도 교과과정 편성표(학점 학기표시), 및 교과목 교육계획서

 

붙임: 차량사용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