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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직원 복무 처리 지침

작성자총무과
작성일2020.03.10 11:30 조회67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직원 복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장은 출근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재택근무최우선 조치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교직원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연가 또는 재택근무조치*
      *  기관(부서)장이 판단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하되, 재택근무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휴교, 휴원 등)가 있는 경우 첨부 보관

사무실 밀집도 완화 등 기타 사유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총무과와 사전 협의 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