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직원 복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부서)장은 출근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최우선 조치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교직원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및 ‘연가’ 또는 ‘재택근무’ 조치*
* 기관(부서)장이 판단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하되, 재택근무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휴교, 휴원 등)가 있는 경우 첨부 보관
◎ 사무실 밀집도 완화 등 기타 사유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총무과와 사전 협의 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