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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재무과
작성일2020.03.11 16:24 조회2689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 1학기 개강일이 2주 연기됨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주요내용

- 반환사유 기준일 변경(학기개시일 개강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비고
변경 전
(학기 개시일/’20. 3. 1.)
변경 후
(개강일/’20. 3. 16.)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개강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개강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개강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개강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 발생자에 한하여 적용
※ 교육대학원은 적용하지 아니함(출석수업 시작일 기준 반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적용 예시
 ex1> 2020. 3. 5.자 자퇴자 등록금 반환
    - 변경전 반환금액: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변경후 반환금액: 등록금 전액

 ex2> 2020. 3. 5.자 휴학 후 2021. 2. 28.자 자퇴시 등록금 반환(휴학생 자퇴자의 반환기준일은 휴학 신청일)
    - 변경전 반환금액: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변경후 반환금액: 등록금 전액


학적변동(자퇴)자의 등록금 반환 문의는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