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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4월 1일부터 모든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원칙

작성자보건진료소 문의전화(연락처)530-3606
작성일2020.03.30 10:01 조회146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