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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한국장학재단 해외이주·유학생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19.11.27 13:40 조회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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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조 및 제21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는 출국 전 해외이주 신고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전액상환 불가능 시 분할상환 전환약정)하거나
해외유학 신고의 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 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해외이주/유학신고


 - 문 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