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는 출국 전 해외이주 신고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전액상환 불가능 시 분할상환 전환약정)하거나 해외유학 신고의 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문 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