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장학안내]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9년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19.12.02 13:16 조회932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9년도 정기 채무자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2. 신고기간: 2019. 12. 1.(일) ~ 12. 31.(화)
3.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4.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 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앱을 통한 전자신고 : 한국장학재단앱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하기
5.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채무자 신고 포스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