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자 |
일반휴학(등록) |
2024. 2. 20.(화) ~ 4. 25.(목)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
일반휴학(미등록) |
2024. 2. 20.(화) ~ 2. 23.(금) |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
휴학연장 |
2024. 2. 20.(화) ~ 2. 23.(금) |
· 휴학 만료일이 2024. 2. 29.까지인 자 |
군휴학(복무신고) |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
창업휴학(등록) |
2024. 2. 20.(화) ~ 4. 25.(목) |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미등록) 2023. 1. 8.(월) ~ 1. 26.(금)
(등록) 2023. 2. 20.(화) ~ 3. 29.(금)
단,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0358)에 별도 연락 후 신청 |
창업휴학(미등록) |
2024. 2. 20.(화) ~ 2. 23.(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