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장학안내]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290
작성일2023.03.27 17:03 조회858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내용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년제 대학 3, 4학년(5년제는 5학년 가능) 재학생

 -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6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의 70점(1.88) 이상을 획득한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2​.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3.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4년제 기준 4회)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지원 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 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 의무종사 대상 기업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기업현황 변동 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

4. 신청기간 :  ~ 3.31.(금) 18: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기간 내 1) 장학금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완료 필수

      

5.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의무종사기간) 유지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시작 및 완료보고)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 의무 근무기간  :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반환

   *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까지 의무종사 유예가능

*  군입대, 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으로 2년 초과하여 유예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 통해 유예가능

     

6. 장학생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시(졸업 후 에도) 지급받은 희망사다리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전액 반환

   *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자격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7. 신청 문의 및 안내: 1599-2290(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