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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290
작성일2023.03.27 17:05 조회1068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졸 후학습자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지원 조건에 맞는 학생들은 신청해서 수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기본요건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1.88) 이상인 자(재학생)

  2.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1.88) 이상인 자(재학생)​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과 심사개시일 기준 재직기간 2년 충족,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1.1) 기준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자

  * 산업체 재직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군 복무기간도 포함 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재단 인정기업 : 붙임파일 참고

※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대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 등록금의 50%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선발 배점'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3. 의무사항 

-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 재직기간 :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조건 불이행시, 지원금액 반환

 

4. 신청 기간 : ~ 3.31.(금) 18:00까지

 

5.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붙임] 참고)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