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법학과 교양과목 추가수강신청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2018년 1학기부터 법학과가 폐지됨에 따라 “법학과 교양과목”이 편제상 법학전문대학원에 속하게 되었으나, 이 과목들은 학부교양과목으로서 강사진과 강의내용에 아무런 변함없이 개설되오니 수강신청시 학생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법학과 폐지와 상관없이 2018. 1학기 “법학과 교양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 법학과 교양과목 : <문화예술과저작권>, <법학개론>, <현대인권과법>, <생활법 률>, <여성과법률>
2. “법학과 교양과목”에 대한 추가수강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추가등록기간 : 수강신청 정정기간(3월 5일 ~ 3월 12일) 내
3. “법학과 교양과목”은 학부교양과목으로서 향후 계속 개설ㆍ운영되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