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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중개수수료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02-2187-4173, 4174
작성일2017.02.14 15:10 조회2500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아 수행 중이며, 2017년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로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등 임차인의 중개수수료(20만원) 지원 바우처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① 대학생(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2.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바우처 제공

3. 신청방법 : 전자계약 체결 완료 후 대상 임차인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신청

4. 제출자료

  ①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② 신혼부부 : 청첩장(예비부부),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③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5. 문   의

  - 친절한 전자계약 도우미(콜센터) : 02-2187-4173, 4174

  - 한국감정원 전자계약관리단 : 053-663-8780, 8782, 8786

 ※ 선착순 100명 한정

 

붙임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수수료 바우처 지원 안내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