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장학안내]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666-1122, “0”
작성일2018.03.22 09:19 조회860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7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3. 지원횟수: 2018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 예정
4. 신청기간: 2018. 4. 5.(목)까지
5.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6.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0”)
 
붙임  1. 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