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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7년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17.11.30 14:17 조회1046

 

 관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7년도 정기 채무자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 12. 1.(금) ~ 12. 31.(일)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1. 채무자 신고 리플렛 1부.

        2. 채무자 신고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