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7년도 정기 채무자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 12. 1.(금) ~ 12. 31.(일)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1. 채무자 신고 리플렛 1부.
2. 채무자 신고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