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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장학생-교육근로장학기관 간 상호평가 시행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085
작성일2017.07.18 17:03 조회2717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장학생 및 교육근로장학기관 간 상호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기관(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시)

  * 20시간 미만 출근부 발생 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평가 실시

 

2. 평가 기간 : 2017. 7. 11.(화) ~

 

3. 평가 방법 : 항목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응답 방식(붙임 매뉴얼 참조)

 

 가.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 교육근로장학기관 평가' 에서 해당 근로지 선택 후 응답

 나. 근로지 :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 시스템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상호평가관리 > 근로장학생평가'에서 교

                    육근로장학생 선택 후 평가

 다. 유의사항

  - 교육근로장학기관이 아닌 근로지 단위로 상호평가 실시

  - 상호평가 미실시 시 출근부 입력 및 승인 불가

 

붙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