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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666-1122, “0”
작성일2017.03.28 10:07 조회1193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3. 지원횟수: 20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 예정

4. 신청기간: 2017. 3. 20.() ~ 4. 21.() 18:00까지

5.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6.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0”)

 

붙임  1.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