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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23.07.05 14:07 조회481
1. 관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906(2023.07.04.)
2.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2023. 5. 23.() ~ 7. 4.()  
신청 및 서류제출 2023. 7. 5.() ~ 7. 26.()  
융자 심사 2023. 7. 27.() ~ 8. 14.()  
융자 실행 2023. 8. 16.() ~ 10. 6.()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 지원 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학자금대출 신청(금융교육 이수)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장학재단 융자 심사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 지원 내용
  -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융자이율: 무이자
  - 융자가능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
. 유의사항
  -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졸업유보(수료),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2. 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