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 급 |
자격기준 |
본부 |
2급 |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기관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기관 기관장 3년 이상 경력자 |
2급(노무사) |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2. 노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급(재가) |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근무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3급(보육) |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
2.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급(회계) |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전산회계 1급 또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소지자
2. 세무 또는 회계 업무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
5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학사 학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업무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종합
재가
센터 |
센터장 |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경력 1년 이상자 중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기관 관리(종사자 및 사례관리, 제공기관장 경력) 업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자 중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노인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노인돌봄종합)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자 |
요양보호사 |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 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 기관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