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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납입금 반환 기준 안내 및 반환 신청 서식

작성자재무과 작성일2013.03.11 15:10 조회2826

                                    [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

 

1. 관련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납입금의 반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

 

2. 납입금 반환 사유 : 자퇴, 제적

 

3. 납입금 반환 금액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납입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기

개시일 이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금액의

6분의 5에 해당한 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 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한 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4. 납입금 반환 기준일

1)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2)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 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휴학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3)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휴학신청일.

4) 위 1)~3)의 휴학신청일 적용은 휴학신청이 1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5. 납입금 반환신청 및 절차 : 자퇴 및 제적자

    ‣ 납입금 반환 사유(제적 및 자퇴)가 있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 (첨부파일)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자퇴신청자는 자퇴신청서 제출시 납입금 반환신청서류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