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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직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정진
작성일2024.01.04 11:36 조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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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리학과에서 교직이수 과정 중인 22학번 정진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심리학과 교직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심리학개론(CLT0046)'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과목은 심리학과 학부생은 수강신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유로는 본 교과와 유사하지만 전공생들을 위해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일반심리학(PSY1001)' 교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학개론을 이수하고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수전공생 뿐입니다.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이수하는 일반심리학 교과목에 대해서도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을 인정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첫 학기가 지났습니다. 현재 성적 제출이 마감되었으나 '미리해본 교직사정' 에 들어가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이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학기에 신설되는 교직과목인 '디지털교육(EDU9058)' 과목을 기존 교직이수 과정 중인 사람들도 꼭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