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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총무]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윤보람
작성일2021.05.21 10:57 조회307
현행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헬멧 착용이 필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입니다.

학교 근처에서 현재 서비스되고있는 카카오바이크는 스로틀이 달려있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며 전력으로 모터를 보조하기만 하기 때문에 전기의 동력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일반형 전기자전거입니다.

이러한 자전거는 헬멧이 필수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교로 헬멧 미착용한 채로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진입 거절당하여 학교의 단속기준은 현행법과 다른지, 아니면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