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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1학기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등록휴학을 하게된다면 납부한 등록금의 5/6가 환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자퇴시 환불되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반환 비율(등록금의 5/6, 2/3, 1/2 등)을 정하는 기준이 당시 휴학신청 날 혹은 휴학으로 처리된 날인가요?
3. 등록금은 수업료1, 수업료2로 나뉘어 있는데 이 둘을 합한 금액의 5/6가 반환되는 건가요?
4. 만약 등록휴학 후 (학기 시작 30일 내에 휴학) 복학하게 된다면 휴학 전 학교를 다닌 기간 만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5. 1학기에 등록휴학 후 2학기에도 휴학을 하게 된다면 등록휴학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