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 작성 유의사항 : 웹사이트 게시판 글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내용글 및 첨부파일 등록시 이를 꼭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연한초과자 입니다.
애초에 6학점만 들으려고했으나 실수로 9학점을 등록하여 9학점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과목은 사정상 시간대가 맞지않아 들을수가 없어서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수강취소기간에 취소하면 환불 가능하다고하셔서 취소기간을 기다리고있는데요
취소하고 그다음주에 환불이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제가 낸 금액의 1/3에 해당하는금액이 환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환불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계절학기 취소할때는 취소 신청서에 환불계좌도 같이 써서 내는것 같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환불이 되는건가요.
급하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서 납부했기때문에 바로 환불이 되면 곤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