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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이나 자퇴 고민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수업개시일로 30일 이내면 입학금을 제외한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5/6을 돌려준다고 적혀있는데요
만약 휴학하고 자퇴를 하게된다면
휴학 신청하는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자퇴한날짜 기준으로 등록금을 돌려주게 되나요 ?
수업개시를 3월 4일에 했으므로 4월 3일이전에 휴학하면 5/6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