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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21학점, 부전공 34학점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전공 과목인 '헌법'을 이수한 상태인데요 이 과목이 부전공의 필수과목입니다.
중복학점 신청을 하게 되면 부전공은 37학점 이수한 것이 되나요?
2. 전공으로 인정되어 있는 민법총칙을 부전공 중복학점 신청하면
위에 과목과 더불어 부전공은 40학점 이수한 것으로 되나요?
3. 중복학점인정되면 일선에서도 차감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