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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전공과 부전공 중복학점 관련

작성자이혜란
작성일2013.02.04 17:04 조회338

 1. 전공 21학점, 부전공 34학점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전공 과목인 '헌법'을 이수한 상태인데요 이 과목이 부전공의 필수과목입니다.

중복학점 신청을 하게 되면 부전공은 37학점 이수한 것이 되나요?

 

2. 전공으로 인정되어 있는 민법총칙을 부전공 중복학점 신청하면

위에 과목과 더불어 부전공은 40학점 이수한 것으로 되나요?

 

3. 중복학점인정되면 일선에서도 차감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관리과 작성일 2013-02-05 09:37:10
    부전공은 34학점이수한 것으로, 단지 졸업사정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만 할 뿐입니다.

    주전공과 부.복수전공간 중복학점 인정은 양쪽에서 모두 이수한 학점으로 중복계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점은 주전공 학점으로만 계산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