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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역사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런 전남대학교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EH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라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나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간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겨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3자의 집행정지신청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과(대학본부 2층) Tel : 062-530-1155, Fax. 062-53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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