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1조와 관련한 우리대학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재정위원회 |
15 |
4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10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3 |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
9 |
4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4조 |
4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12 |
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 (특별지원원회) |
5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2 |
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
6 |
학교운영위원회(부설고) |
12 |
6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7 |
학교운영위원회(부설중) |
10 |
4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